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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버튼을 누르셔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11월 30일 전까지 신청하면, 기존 산정액의 5%삭감된 95%의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국고로 회수되는 금액인 만큼,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신청 후 약 4개월 이후에 장려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