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버튼을 누르셔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11월 30일 전까지 신청하면, 기존 산정액의 5%삭감된 95%의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.

 

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국고로 회수되는 금액인 만큼,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신청 후 약 4개월 이후에 장려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